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보건대, 100명이 있는 카톡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 해당 카톡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