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공시송달을 할 때 홈페이지 게시가 법적으로 꼭 필요할까요?
공공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도 여러차례 보내고 집으로도 방문해보고 전화연락도 수시로 하는데 의도적으로 통지를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건물 내 게시판에는 14일 이상 게시하였지만 자사(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누락한다면(지침에는 있지만 담당자 실수로 누락하였다면) 이게 법적으로 공시송달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정황상 상대방은 의도적 회피가 명백해보이기에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고 싶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은 행정처분을 한 해당 기관의 게시판으로 게시판의 경우 행정게시판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게시를 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