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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12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경우 처벌받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등록하고 학교를 보내야 하는걸로 알아요~ 의무교육이라서요 만약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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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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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이 되므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으로부터의 취학독려조취를 받고 그 이후에도 불이행하게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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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의무교육을 시키지않는것은 아이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 아동학대의 요인이될수있어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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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되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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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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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좌승협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별도의 이유없이 안 보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홈스쿨등의 별도 이유를 제시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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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이 맞겠지만 홈스쿨링을 하겠다면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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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를보내지않으면

    1.아동교육방임에 포함됨

    2.벌금및 징역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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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지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동 유기 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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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선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의무교육이므로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입학유예를 원하시거나 홈스쿨링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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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은

    이는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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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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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취학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장기 결석하는 부모에게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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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므로 반드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119044400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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