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와 중학교3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혹시 아이가 만 6세가 됐을 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