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산재 보험금 수령금 압류대상인지 궁굼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중인데 신용불량자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산재 보험금이 압류되는건 아닌지 궁굼합니다 개인보험 채권은 압류되는거 같은데 산재보험 수령금은 압류대상인지 아닌지 궁굼ㅎ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8조에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을 위한 희망지키미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개설하실 수 있으며 오로지 산재급여만 입금가능한 통장입니다.
개설을 위한 서류는 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전에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겠다는 계좌등록 신청을 하시면 압류되시지 않고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시중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이용하여 산재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압류가 방지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희망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산재 보험의 신청 및 관련 보험금의 수령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험, 연금 등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용불량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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