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8조에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을 위한 희망지키미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개설하실 수 있으며 오로지 산재급여만 입금가능한 통장입니다.
개설을 위한 서류는 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전에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겠다는 계좌등록 신청을 하시면 압류되시지 않고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