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에 관한 내용을 수입계약서에 따른 수입신고를 세관에 해야 합니다.
소량의 물품은 T/T 결제로 결제하면 됩니다.
헤와에서 수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관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수입에 따른 결제서류 및 결제증빙을 근거로 매입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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