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서 견인차가 왔는데..차를 들다가
사고나서 견인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차를 들다가 놓친건지..방향을 잘못한건지 옆에 돌부분에 사이드 범퍼가
다 나갔습니다. 이런경우 견인차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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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내용이 입증된다면 견인차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견인차의 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은 사고에 대한 과실에 따라 처리되며 견인차량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부위는 견인차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차가 견인을 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견인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차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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