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의 내용이 성폭력 피해사실, 사생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로 비공개 또는 열람·등사 제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신청서 본문과 첨부 참고서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 자체에 비공개 요청 취지, 비공개 필요 사유, 상대방 열람 제한 필요 여부를 분명히 적고, 가능하면 민감 부분은 마스킹하거나 별도 봉함·비공개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