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를 비공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심리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참고서류로 성폭력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참고서류를 비공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일반문서는 비공개로 제출이 되지만 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라서

비공개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의 내용이 성폭력 피해사실, 사생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로 비공개 또는 열람·등사 제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신청서 본문과 첨부 참고서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 자체에 비공개 요청 취지, 비공개 필요 사유, 상대방 열람 제한 필요 여부를 분명히 적고, 가능하면 민감 부분은 마스킹하거나 별도 봉함·비공개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