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비공개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비협조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가 직접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변호사가 선임이 된 상황에서 제가 비공개로 제출을 해야하는데 제출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법원에 직접 가서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을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해도 전자소송에 이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변호사 몰래 제출하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그정도라면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질문자님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건 가능하고 비공개 제출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