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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이번에 심리재개 신청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도 전자소송으로 볼수가 있나요?
왜냐면 비공개로 제출이 되어야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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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에서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은 쌍방 확인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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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