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3천원짜리 10개 구입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천원짜리 100개인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창고료와 관세사 수수료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이용하는 창고와 관세사에 견적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