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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5

관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관세가 나올까요??

질문을 다른게시판에 잘못해서 다시 여쭤 봅니다 해외에서 3천원짜리 물품 10개를 사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3천원짜리 물품100개를 사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면 또 얼마나 나오나요?? 기본료 + 물건개수 + 창고에 몇일 있냐에 따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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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바처럼 창고비 운송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부가세와 관련하여서는 물품 가격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하며,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세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 (운송비 포함)에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관세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 부가세 추가로 국내에서의 창고료, 운송료를 합한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나 물품별로 모두 관세율이 다르므로 관세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3천원짜리 물품 10개를 사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물품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아 세액이 1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 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납부가 면제됩니다.

    3천원짜리 물품 100를 사는 경우 물품가격은 30만원 여기에 운임까지 더해서 수입신고하게 되면 관세가 8%를 가정했을때 관부가세는 약 56,800원 정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세가 나오지 않우며 목록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사업자통관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마다 관세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비용 구성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 및 부가세: 수입된 상품의 가격과 분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세율 및 관세 코드에 따라 다르며, 수입신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2. 수입신고 수수료: 관세사나 통관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수입된 상품의 가격과 양, 그리고 관세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통관 수수료: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절차를 처리해주는 관세사나 통관 대행 업체에 지불되는 수수료입니다.

    4. 기타 비용: 수입된 상품의 보관료나 운송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상 세액 계산은 불가합니다. 참고목적으로 평균 기본관세율인 8%로 예상하는 경우 3천원짜리 물품 10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약 5,6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법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세액에 해당하여 징수생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천원짜리 물품 100개를 수입하는 경우 예상세액은 약 56,000원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세액 납부 외에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대행 수수료와 창고수수료 그 밖의 내국운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해진 고정금액이 아닌 당사자마자 금액이 상이하므로 계산이 어려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신고에 따른 관세사 수수료는 관세사 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각 개별로 매우 달라서 이 게시판에서는 일괄적인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수입 대상 물품의 가액, 요건필요 여부 . 현품 검사 여부 , 원산지 표기 보스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창고료 등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관세사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이 나올 것인데,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 자체는 최소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물품의 내역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떠한 물품인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3천원짜리 10개 구입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천원짜리 100개인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창고료와 관세사 수수료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이용하는 창고와 관세사에 견적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의 가격이 3만원, 3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수입신고 비용은 약 3만원 내외가 소요될 듯 합니다. 이는 관세표준 수수료에 따른 것으로 관세사무소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부가세의 경우 보통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각각 6천원, 6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3천원짜리 물품 10개를 산다면 약 3만원에 해당하며, 100개라면 30만원에 해당합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라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지만, 판매목적이라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창고료는 부피 및 중량 및 보관일 수 등에 비례하여 발생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