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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7

관세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품목은 관세비용이 들어가고 어떤품목은 관세가 안들어가던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책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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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HS CODE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HS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가 수출입시 사용하는 품목분류표인데, 이를 통해 관세율, 무역통계, 수입요건,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HS CODE는 6단위까지 통일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더 세부적인 HS CODE 체계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 관세/통계 통합분류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공산품들은 8%의 관세, 섬유,신발류등은 13% 등으로 관세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들은 조금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파악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 말고도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세율이 부과됩니다.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간혹 이보다 높은 물품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의류, 주류 등등)

    이에 대하여, 관세는 주요세수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가측면에서의 이득이지만, 하기 2가지 케이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발전,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예: 반도체, 도서 등)

    2. 타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협의한 물품 (예: 한-미 FTA의 자동차 등등)

    따라서, 위와같이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