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년 중 과세기간이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와 제2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