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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후 한달 단기 계약 실업급여

1년 9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근무 했는데, 찾아보니 주 20시간은 실업급여 수령액이 절반정도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직 후 단기 계약직 한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령액을 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주 40시간 기준(1일 8시간)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