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직접 농사를 30년 넘게 지으신
농지를 증여받고 2013년엔 제가 농지원부를 만들었고 2021년엔 품질경영체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농사를 실질적으로 자경을 안하고 아는
동네분이 지었습니다
1)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매도를 할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되어 세금이 55%된다고
들었는데 비사업용토지가 맞나요?
2) 비사업용토지라면 제가 직접농사를 몇년
지어서 매각하면 사업용토지가 되나요?
혹시 다른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다만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지는 세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기준도 고려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아래 적용되는 세율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