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지 10년 됐는데 밭에서 농사를 자경을 안했다면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직접 농사를 30년 넘게 지으신
농지를 증여받고 2013년엔 제가 농지원부를 만들었고 2021년엔 품질경영체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농사를 실질적으로 자경을 안하고 아는
동네분이 지었습니다
1)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매도를 할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되어 세금이 55%된다고
들었는데 비사업용토지가 맞나요?
2) 비사업용토지라면 제가 직접농사를 몇년
지어서 매각하면 사업용토지가 되나요?
혹시 다른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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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다만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지는 세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기준도 고려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아래 적용되는 세율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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