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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올빼미236
그리운올빼미23623.09.18

50년보유 자경농지 양도세문의입니다

■1973년 아버지께서 면지역 시골 400평정도 논구입.

■이후 2007년까지 약30년이상 농지인근에서 거주하시며 농사지음

■2007년 경기도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취득당시 취득가는 모르며 2023년 현재 해당토지가격 약 5억원정도

■매매할 경우 자경농지감면 여부

■너무 오래전이라 자경사실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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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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