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나가야하는데 이주비는 해당안될거같고 이사비는 받을 수 있을거같은데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이주기간 내에 못가고 한 2-3주 늦게 갈 수 있을거같은데 그럼 이사비용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제 기간에 나가면 집주인분이 얼마받는게 있는것 같은데 저희가 못나가게 되니까 같이 손해보자는식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집주인한테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이전비용은 월평균가계지출비 통계자료를 정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사비용은 시행규칙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임금, 차량 운임비,포장비용 모두 합쳐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