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문에 이사가는 세입자인데 궁금한점
재개발이 확정되서 조합에서인가?
이주비 신청하라고 공지가 문앞에 붙었었는데
지금6월부터 이주기간이라고 집주인한테 통보왔더라고요
근데 그 공지에는 거주기간이 안맞아서
주거이전비, 이주비 지원에 해당이 안되는데
1.저는 하나도 지원을 못받나요?
15년부터? 주거이전비 신청 가능이라그랬었는데
저는 17년도부터 살았고 신청기간도 끝났습니다
뭔 다짜고짜 붙여놓고 해당되면 일주일안에 신청하래..;;
2. 그리고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이사갈때
그냥 돌려받으면 되나요?
월세라서 소액입니다
3. 이사할때 필요없는 가구같은건 그냥 놓고가도되나요
어차피 들어올사람없고 철거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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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은 주겠지만 임대인한테 보증금은,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실때는 짐은 다빼야 될겁니다
집에 짐이 있을때는 세입자짐일줄알고 손을 못댑니다
그러니 나가실때 물어보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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