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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말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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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이후 이사

공시 이전 2년 전 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정 지구안에서 지구안으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시행이 될 때 재개발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정 지구를 벗어나는 경우도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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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담당하는 업체나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