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이전 2년 전 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정 지구안에서 지구안으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시행이 될 때 재개발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정 지구를 벗어나는 경우도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담당하는 업체나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