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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다슬기154
섹시한다슬기154

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만들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이버와 만화가가 계약을 했을거고

협의를 거쳐야 할 듯 한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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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날쥐295
      빨간날쥐295

      안녕하세요.


      타인의 만화 캐릭터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 또는 NFT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말씀대로 저작권자인 원작자 또는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