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만들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이버와 만화가가 계약을 했을거고
협의를 거쳐야 할 듯 한데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타인의 만화 캐릭터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 또는 NFT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말씀대로 저작권자인 원작자 또는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만화캐릭터는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업적 사용을 위해 NFT를 만들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오니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