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있는 그림을 다운받아 현수막 (상업용 아님) 제작에 사용 하였습니다
작가라는분이 저작권을 얘기하시는분이 협상을 요구하십니다.
1. 혹시 그분이 작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3. 협상을 요구 하시면 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그림이 저작권이 성립하는 저작물이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가 그 분이 맞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물인지 먼저 작가분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