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말끔한다향제비131
말끔한다향제비13120.11.16

재건축 추진 위원회에서 세대주 서류 제출 및 동의서 동의 꼭 해야하는건가요?

집 건물이 재건축되기로 지정이 되었고

재건축추진 위원회에서는

각 세대주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사본/신분증 복사 제출하라하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동의서/ㅁㅁ시장 검인'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서류에 동의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이 꼭 재건축에 필요한게 맞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주민 쪽과 건물 통장 반장하시는 주민 분들 쪽이 서로 견제하면서 진행하는 정도만 압니다. 서로 동의얻어낼려고 쟁탈전이 벌어진지 올해 좀 되었습니다.

저도 첨 겪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어머니께서는 '통장 쪽 말로는 추진위가 개인적인 그런 거로 재건축 명의를 맘대로 가져가버릴수 있다 했다합니다. 제 느낌에는 견제로 겁을 주시는거 같으면서도 명의를 도둑맞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지 걱정되서 함부로 그냥 추진위에 동의 따르기도 그렇고.. 왠지 통장 쪽에서 한 말만 듣기도 난감하고.. 아무리 법이 빈틈이 있기로 서니 남이 맘대로 그렇게 할 만큼이 될까 싶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재건축 대상인 건물이고 '재건축'추진위원회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응하는게 맞는걸까요? 저 정도의 서류가지고도 정말 남이 함부로 할 수 있긴 할까요?

그래도 민감하고 뭐가 맞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서.. 정말 고민 끝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와 반대파간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대파에서 별도 추진위를 구성하지않는한 추진위 중심으로 재건축이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바,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다 들어보시고, 어느쪽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