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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0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요. 입주자 동의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의 프로세스와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요. 입주자 동의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의 프로세스와 일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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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기본계획수상된 건축물로서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측이 허이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상 아파트의 리모델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의 제안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절차는 추진의 제안과 조합의 설립→ 안전진단 1차실시 → 건축 심의 → 조합이 시군구의 행위허가, 사업계획 승인 →안전진단 2차실시, 이주 및 착공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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