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기본계획수상된 건축물로서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측이 허이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상 아파트의 리모델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의 제안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절차는 추진의 제안과 조합의 설립→ 안전진단 1차실시 → 건축 심의 → 조합이 시군구의 행위허가, 사업계획 승인 →안전진단 2차실시, 이주 및 착공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