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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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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시 조심해야되는 것

안녕하세요.

서울로 일을하게 되어 집을 알아봤는데.. 사회초년생으로 집값이 감당되지않아, 쉐어하우스로(1인1실로) 알아봤고.

내일 방문겸계약하려고 생각중인데 궁금한거와 주의해야되는 점 알려주세요

1. 전입신고 가능한지?

2. 보증금200정도 있는데, 떼먹을까바 걱정되구요(검색중에 보증금안주려는 주인들있다고 하니..걱정부터 앞서네요)

3. 월세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시 10프로 부가세 달라고하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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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있다면 따로 세대를 분리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든 동의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생기는 건 계약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쉐어하우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 주거용 부동산에서 월세에 부가세가 따로 붙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는 없고 나중에 월세 낸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