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초년생 집 구하기 조심할 점???
겁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증금 300에 25 정도 되는 원룸으로 독립하려는데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니 500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집주인과 협의한 후 500에 23 정도로 타협 보고 있기는 힌데, 혹시나 집주인이 나중에 돈 없다고 보증금 못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죠?
최우선변제금인가 뭔가 그냥 집주인 개인의 변덕이나 고집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집 알아볼 때 필수로 알아야할 점, 주의할 점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목적물에 압류 등이 있는지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