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00%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달~2달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할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이전에 권리변동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 발생 시 계약취소 및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