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시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요즘 전세 보증금 사기도 많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도 많던데
걱정입니다.
저같이 사회초년생이 전세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위해 임차주택을 임장하여 임대인본인을 만나 현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이면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 본인과 직접 대면계약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계약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00%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달~2달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할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이전에 권리변동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 발생 시 계약취소 및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시세와 비슷한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게 1순위 입니다.
그리고 잔금 및 입주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당 집과 가까운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이라면 우선 계약한 전세집이 위치한 주변 비교가능한 매물의 전세와 매매시세 확인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많아진 만큼 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다면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고, 계약을 결정하였을 경우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후에는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