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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전세집 계약시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요즘 전세 보증금 사기도 많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도 많던데

걱정입니다.

저같이 사회초년생이 전세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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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위해 임차주택을 임장하여 임대인본인을 만나 현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이면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 본인과 직접 대면계약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계약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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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7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00%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달~2달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할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이전에 권리변동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 발생 시 계약취소 및 모든 금액 반환에 관한 문구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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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시세와 비슷한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게 1순위 입니다.

    그리고 잔금 및 입주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당 집과 가까운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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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이라면 우선 계약한 전세집이 위치한 주변 비교가능한 매물의 전세와 매매시세 확인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많아진 만큼 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다면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고, 계약을 결정하였을 경우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후에는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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