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1:1대화방 금융사기피해
카톡1:1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수익볼수있게해준다고해서 대출1억2천받아투자함 손실피해가생김 10월1일현금보상해준다고했음당일에 미입금으로 카톡상대방 연락두절됨 상대방을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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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정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이에 대한 편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방 외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고소부터 진행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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