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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잘생긴태양새2821.01.18

불법도박사이트 폐쇄와 사기피해 신고?

얼마전 친구가 사기를 당한것 같다하여 물어보니, 카톡으로 광고가 왔는데 수익률 좋은 투자라 하여 체험으로 5만정도 투자하니 10만원을 따서, 총15만원을 출금 한 후, 그쪽 업체 팀장(1:1리딩팀장)의 권유로 100만원을 투자하여 197을 따서 총297만원을 출금 하려하니, 이런저런 핑계로 출금을 안해주고 있으며, 리딩팀장은 회원이 배팅을 잘못해서 출금이 안되는 듯 하니, 어쩔수 없다 라고,하며 자신도 수수료를 받지 못해 손해라고 했답니다. 결국 카톡으로 광고한 리딩팀장과 도박사이트업체도 같은 사람들 같다고 합니다.

친구도 불법도박사이트라 억울하지만 신고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질문입니다.

1. 이건 도박인가요 아님 사기를 당한건가요?

2. 도박이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처음이며, 전과 같은거 없습니다.

3. 사이트폐쇄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4. 기대는 안하지만 원금 회수는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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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라면 도박죄에 해당됩니다. 단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기 내지 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도박죄처벌은 동종전과가 없고 금액이 크지 않아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회수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리딩팀장과의 대화내용에 따라, 도박행위를 한 것인지, 사기를 당한것인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도박인 경우,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소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

    3.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망행위를 당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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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행위를 하고 출금과정에 사기의 혐의가 보여집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의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 4. 위의 경우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검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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