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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동생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형편이 어려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가족은(3인) 직업이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현재, 저와 형님이 동생에게 각 월 100만원씩 총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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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의 증여는 사회통념상 문제없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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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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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가족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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