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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뜸부기100
잘생긴뜸부기10019.05.31

가족간 돈 교환은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집안일 도와줄 때마다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남매간 돈 빌려주고 받는 것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액수가 크면 상속세처럼 세금이 붙을 것도 같아서요. 만약 액수제한이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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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족관의 돈거래에대해 궁금하시군요

    가족간에 무상으로 돈이오간것에 대해 세무문제가발생한다면 증여세에 관한것이겠지요

    증여란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것을말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돈거래는 통상적으로 매우 빈번히일어나는일이고 세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가족간의 증여재산에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고있습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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