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수령하는 급여는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되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을 제하지 않고 수령한다는 것은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음에도 누락하겠다는 것이니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1) 지급자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
(2) 소득자 :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대출 등 은행업무시 신용도하락 등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