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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올빼미8
공손한올빼미822.02.20

4대보험을 미가입해도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제가 3개의 알바를 해 약 15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3.3프로를 제외하여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3.3프로를 제외하지 않고 받는다면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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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수령하는 급여는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되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을 제하지 않고 수령한다는 것은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음에도 누락하겠다는 것이니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1) 지급자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

    (2) 소득자 :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대출 등 은행업무시 신용도하락 등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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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받으신다면 지급하는측에서 세금 계산 시 인건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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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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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일명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당장은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추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미입증된 자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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