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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경이로운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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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저는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급을 처음 받을때부터 조금씩 적게 들어오는거 같아서

일한지 3개월 되었을 때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고용보험부분을 차감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봤는데 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주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은 맞지만 뒤늦게 가입을 하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을 차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처음 입사한 날짜로 소급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공제되는 최종금액은 같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게 아니고 전혀 가입되지않았는데 차감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차감하고 가입안한게 맞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