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고용보험미가입이죠 그런데 급여에서는 3.3프로 떼가는데 이건 고용보험 미가입과 상관이없나요? 상관있으면 떼간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친정수한 때는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3%는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소득세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로 공제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세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느 형태로 근무하였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사업소득)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동시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공제로 인건비가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세 등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3.3프로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 사료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하게 원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