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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소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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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고용보험미가입이죠 그런데 급여에서는 3.3프로 떼가는데 이건 고용보험 미가입과 상관이없나요? 상관있으면 떼간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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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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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친정수한 때는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3%는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소득세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로 공제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세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느 형태로 근무하였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사업소득)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동시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공제로 인건비가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고용보험미가입이죠 그런데 급여에서는 3.3프로 떼가는데 이건 고용보험 미가입과 상관이없나요? 상관있으면 떼간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세 등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3.3프로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 사료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하게 원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