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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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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차 차량으로 운전기사가 후진하다 개인주차장에서 접촉사고시 음주운전이 아닌데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대인대물을 보상해줬으면 사업자나 실제운전자 바꿔준 운전자 처벌 기준은?

질문 제목대로인데 사업주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운전자 바꿔치기 한것을 대인. 대물 렌트까지 했으니 300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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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 운전이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 차량의 운전 기사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기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보상받았기에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 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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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대인대물을 보상해줬으면 사업자나 실제운전자 바꿔준 운전자 처벌 기준은?

    운전자를 바뀌치기한 사실이 밝혀지고, 실제 운전한 사람이 정상적인 보험이 안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와 바꿔치기한 운전자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정식 고발 및 처리시에는 경제사범의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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