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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수리25
대범한물수리2523.10.10

회사와 그 회사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 일부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햐여 하나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A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해당 회사의 직원인 B가 월급 250만원으로 저를 고용하겠다고 했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 A회사와 월 40시간 임금 50만원의 월급 계약을 맺고 본인 B가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A와는 9월 4일부로 해당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고, B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내용은 모두 B와 2인 1조로 A회사의 원청인 대기업 시설의 공사를 하는 것이였고, 대부분의 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과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B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무는 9월 4일,5일,7일에 A회사 사무실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고

9월 6일에는 A와 B의 지시에 의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9월 8일에는 A와 함께 B회사로 출근해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A의 차에 싣는 일을 했으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용인시와 서울시 현장에서 공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9월 15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10월 10일 A회사로부터 20여만원의 급여가 입금되었고,


B와의 통화 중 급여 산정에 대한 의견다툼 중

’A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너와 A회사의 계약과는 상관 없이 본인 B와 A회사 사이에 채결된 도급 계약의 보수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나누어 너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9월 4일과 8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만을 근무일로 인정해 A회사가 지급한 20여만원과 나의 사업자에서 지급하는 50여만원을 합쳐 70여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다‘

라는 적법하지 않은 논리를 내세웠고, 평소 B가 폭행 전과가 있다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저는 그것을 인정하겠다 했고, 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된 483500원을 B로부터 입금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드릴 점은

1. 근무내용은 모두 회사A가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맡은 하청업무으로서, 이 경우 B와 A가 도급계약관계에 있다고 하여 제가 B에 대해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A와의 근로계약서와 B와의 구두계약에는 모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청 시스템에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1. 만약 그렇다면 B에게 월급 200만원에 대해 근무일수로 일할계산된 금액과 지급된 50만원의 대한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1-1-1. 그렇다면 지시에 따라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수료한 날은 근무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2. 그렇다면 이후 B와 유선상으로 근무일 7일에 대한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로 인해 이전의 B와의 구두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나요?


1-2-1 그렇다면 저는 B에게서 몇일의 근무일에 대해 얼마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1-3. 그렇지 않다면 월 40시간 보수 50만원에 A회사와 계약한 건에 따라 A회사에게 월 40시간 초과분의 시간 x 50만원 / 40 시간 의 보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B가 이미 지급한 5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상황이라 질문이 잘 정리되지 않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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