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대방이
공동사업자(남매관계)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중 한명은
내용증명이 송달이되었고
다른한분에게는 송달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공동사업자모두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어야 효력이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의사의 송달 방법일 뿐입니다.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송달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내려는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사업자 전부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송달 역시 전부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