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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어
개인사업자이고 IT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에 필요 물품을 네이버 안전거래를 통해 매입을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세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부가세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수기로 부가세 매입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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