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 시 적용사항 문의
현재 자차로는 보험이 없고
법인차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임직원 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차량 소유 시 운전실적으로 반영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 운전과 개인 차량 보험료는 별도 입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별도 자동차 보험의 경력을 인정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을 오래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차량에는 가입경력선정인을 추가할 수 없어서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을 신규로 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가족이 계시면 가족한정일 때 가입경력선정인으로 등록하거나,
부부한정일 때 배우자로 가입경력선정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 외국이나, 군대에서 운전 경력은 인정받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지만 보험회사로부터 과거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운전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된 보험료율을 적용 받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 경력은 5가지입니다.
- 군 운전병 목무
-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근무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 가족등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경력등록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신규 운전자로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