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은 주택담보 대출 이외에 기존 대출(원금 + 이자)을 모두 합산하여 대출을 심사합니다.
- 공식: [ 본건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존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이자 + ★원금★) / 연소득 ] x 100
2. dti
- 총부채상환비율
- dti는 dsr과 다르게 기존 대출의 이자 납부액만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공식: [ 본건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존부채의 이자상환액 / 연소득 ]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