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뜻입니다.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이와 유사한 지표가 DTI가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DSR에서는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위해 대출 상한을 제한하는데 이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TI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데 비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금+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에 더욱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