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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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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전거 비밀번호를 괴롭힐 목적으로 임의로 바꿨다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남의 자전거 비밀번호를 괴롭힐 목적으로 임의로 바꿨다면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사람 에게 당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들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타인의 자전거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일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손괴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