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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집게벌레173
대단한집게벌레17320.08.19

집밖에 자전거를 묶어서 보관하는데

이 번 사건의 개요는

어떠한 사람이 자전거를 고의로 쓰러뜨리고 다시 세유지 않는 문제 입니다.

이 번에는 고의로쓰러져서 다시보니 자전거 악세사리가 뿌러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손해를 입힌 사람을 잡아서 법적처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랴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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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관련 사실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 뜨린 경우 이에 따라 파손 등이 잇었던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지만 그 손해범위는 수리 정도에 그쳐 위와 같은 행위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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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자전거를 넘어지게해서 파손을 한것이라면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레라를 설치하여 범인 확인 후 경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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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장소에 대하여 계속하여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외 상대방의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하여 고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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