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일반과세자인데 임대인이 간이임대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는?
질문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대료를 비용처리하고싶은데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입니다
5년 이상 장사를 했는데 오픈때 부터 저는 일반과세자였고 지금까지 임대료는 부가세환급 및 비용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건물주 상속문제로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대인은처음부터 간이임대사업자 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도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간이과세라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을 수 없는거 아니지요?
이렇게되면 부가세 환급없이 그냥 진행되는건지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등등 어려운걸로 알고있지만 지나간 비용처리는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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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매출자료를 가지고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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