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대료를 비용처리하고싶은데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입니다
5년 이상 장사를 했는데 오픈때 부터 저는 일반과세자였고 지금까지 임대료는 부가세환급 및 비용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건물주 상속문제로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대인은처음부터 간이임대사업자 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도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간이과세라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을 수 없는거 아니지요?
이렇게되면 부가세 환급없이 그냥 진행되는건지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등등 어려운걸로 알고있지만 지나간 비용처리는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