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를박아서 범퍼가찍혔는데 보험처리를 새인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처리만해주고 대인처리를 택시기사가 못해준다고 대인처리를안해주네요
: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나,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이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경우 님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경찰서 신고시 님의 상해입었음을 체크하고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