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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5.12

코스닥에 기업이 상장하는 조건이 까다롭나요?

코스닥에 기업이 상장하는 조건이 까다롭나요?

재무재표들 보면 죄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인데요...

길거리에 있는 기업들이 더 돈잘보는거 같은데...조건이 좀 이상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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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설립후 경과년수인데 일반기업은 3년이상이며, 벤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입니다.


    규모 기준에서는 자기자본과 기준시가총액으로 구분하는 데 일반은 자긱자본이 30억원이상이며 벤처기업은 15억원이상, 기술성장기업은 10억원이상입니다. 또한 기준시가총액은 90억원이상입니다. 지분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 소액주주 500명 이상, 지분 25%이상 & 청구후 모집 5% (25% 미만시 10%)

    둘째는 자기자본 500억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모집지분 10% 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셋째는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자본상태는 자본잠식 없을 것이며 단 기술성장기업은 자본잠식율 10%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세워진지 3년 이상이면 되고, 자기 자본은 3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설립연도에 상관없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에 이률을 따지긴 하지만 코스피 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은 통상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장요건이 덜 까다롭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상장요건은 아래의 형식적 요건이 기본이고, 그외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등 질적 심사를 병행합니다.

    질적심사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요건 위주로 아래로 설명드립니다.

    양적 심사요건

    • 설립 후 경과연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한 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설립 후 경과연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합병/분할 시 실질기간고려, 벤처기업은 적용제외, 건설업은 5년

    • 자기자본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금은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일 것. * 벤처기업은 15억원

    • 주식의 분산
      공모분산이란 기분산요건을 미비한 신규등록신청인이 공모증자를 통해 자금조달과 함께 분산요건충족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며 기분산은 공모절차없이도 이미 주식분산요건충족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인이상 & 아래요건 충족
      - 예비심사청구 시 소액주주비율이 25%미만시 10%이상 모집 → 상장신청시 25%이상
      - 예비심사청구 시 소액주주비율이 25%이상시 5%이상 모집 & 10억 이상 모집


      2.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인이상 & 모집총수가 10%이상 & 아래요건 충족
      - 자기자본기준
      자기자본 500억~1천억 : 1백만주 이상
      자기자본 1천억~2천5백억 : 2백만주 이상
      자기자본 2천5백억이상 : 5백만주 이상
      - 기준시가총액기준
      시가총액 1,000억원~2,000억원 : 1백만주 이상
      시가총액 2,000억원~5,000억원 : 2백만주 이상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 5백만주 이상

      3. 예비심사청구 시 소액주주가 500인이상 & 소액주주 25%이상 or 모집총수가 10%이상이고 상기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 요건 충족. 단, 예비심사청구 전 6월내 모집분은 제외
      ※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전에 출자한 벤처금융 지분은 소액주주분에 포함.

      4. 예비심사주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총수가 25% 이상이고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


    •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하여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이 있어야 한다.


    •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자기자본 이익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익률이 10%이상일 것(벤처기업: 5%)
      -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0억원)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변경
      - 무상증자: 예비심사청구전 1년내 잉여금 자본전입 시 2년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일 것. 단, 한도 초과분은 1년간 보호예수
      - 유상증자: 예비심사청구전 1년내 유증금액과 행사되지 않은 CB/BW로 증가될 자본금합계가 2년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일 것. 단, 초과시 보호예수해야.


    •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합병 등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 및 감자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식의 양도제한
      정관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단, 법령에 의한 제한시 매매거래 저해여부로 판단


    • 최대주주의 변경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다만,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 매각으로 인한 경우 또는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경우로서 최대주주의 변경이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 상근감사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이상인 법인은 상근감사를 둘 것.


    • 사외이사 요건 충족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총수의 1/4이상.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는 3인이상/과반수


    • 기타의 요건
      신고서 허위기재/누락, 재무적안정성이 낮은 경우, 내부자 거래, 주요공시누락, 법령위반/관계사부도 등으로 재무상황악화, 기타 투자자보호.. 등의 사유가 없을 것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공개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코스닥의 경우 '테슬라 상장' 즉, 지금 적자여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면 상장 시켜주는 '기술특례상장'이 있긴 한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 되고 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진는 측면이 있어서 코스닥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낫긴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상장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 코스닥의 상장요건
      - 자기자본 30억이상
      - 주주수 500명이상
      - 매출은 시장평가성기준과 매출기준이 있으나 세부 기준 확인 필요

    다만 해당 내용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매출기준과 시장성평가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상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들의 경우 상장회사보다 더 우량한 회사도 많이 존재합니다.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수익성이 높고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들은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하려면 우선 자기자본이 기업 분야별로 다르지만 최소 10억에서 3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하기전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당기순이익 10억 이상, roe 5% 이상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꼭 충족해야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기업 중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이지만 상장하는 회사는 대부분 기술특례회사로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심사가 꽤 까다롭죠.

    1. 양정심사를 하게됩니다.(설립후 경과 연수, 자기자본등을 따져봅니다.)

    2.질적심사를 합니다.(수익성, 시장성, 기술성, 경영성등을 따져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주요 상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상장 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수가 1천만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준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액주주 5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