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술성 상장이나 기술특례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상장요건 강화
최근 기술성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연속성 요건 등을 추가하여 부실기업의 상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2. 정보공시 강화
기술실패위험, 재무안정성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엄격한 사후관리
상장 후에도 정기적 기술실사, 자금용도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을 관리하고 필요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4. 불건전 행위 제재
허위·과장 기재, 부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어, 규제 허점 지속 보완과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