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수입해서 받은 상품 중 불량건이 확인 돼
일본 출장가는 길에 불량건을 들고가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이후 수리된 상품을 통관하여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미 통관을 진행 한 상품으로 관부가세를 납입하였는데
이번에 수리건인줄 모르고 그냥 통관을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불가할경우 이 업체에게 준 돈과 실제 통관된 금액이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무역 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