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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경찰이 위장수사로 구매자 인척 접근해 영상을 돈 주고 받은 다음 영상물을 확인 한 뒤 검거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애초 판매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 등 인권침해의 여지는 없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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