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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한달만 무보수로 신고하고 무보수확인서?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통하여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기납부한 보험료 중 보수월액이 0원이 기간에 대해서 납부한 만큼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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