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은 꼭 1년밖에 안되는건가요? 집주인과 합의 하에 1년보다 더 길게 살수는 없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도 2년이 계약 기간입니다
세입자가 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라고 1년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만 있을 뿐 각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 전월세에 따라 구분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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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은 2년입니다.
월세라도 2년 계약이 기본이고 1년 계약은 대학가나 역주변 오피스텔등에서 많이 하는데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기본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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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같음)
1년을 거주하고 싶으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2년을 거주하고 싶으면 2년을 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정한 최소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고 이주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1달이든, 5년이든 합의 하기 나름입니다.